2022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를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져서 생활이 어려우신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 장려 및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려금을 신청하시더라도 대표 한 분만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급액은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이고 2022년부터는 지급수준이 소득상한액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기준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기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 소득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200만원 미만 소득 3,200만원 미만 소득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자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기준 중에서 총소득 기준 금액이 완화되었습니다.

 

재산요건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일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포함되는 재산 :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부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은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해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못하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일 경우

-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가구 소득 요건이 작년 대비해서 200만 원씩 인상되었고 상향된 금액은 2021년 총급여 아니고 2022년 1월 1일 신청진행 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정산 시기는 3개월로 단축되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면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일 년에 한번 신청하는 정기 신청 (지급까지 오래걸리는 부분이 있어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나누어 신청하는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청 과 지급이 됨)

 

아래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소득이 있을때 22년 6월 중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외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으로 간주되어 22년 9월에 지급받게 되게됩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인 6월에 일괄 정산이 된다고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이 있을 경우 : 신청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거나 홈택스에서 개별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RS 전화 : 1544-9944

 

신청안내문이 없을 경우 : 이때는 홈택스 및 세무서에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의 순서로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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