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서치]
인수위가 윤대통령의 복지 공약이었던 부모급여를 만 1세 이하 아동을 가진 부모분들에게 월 100만원씩 주는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합니다. 이는 저출생,아동복지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무엇일까요?
인수위 내용 중 아이를 출산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라고 합니다.
- 대상은 전국민을 해당으로 아이를 출산한 부모
- 국적이 외국인일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이의 나이는 만 1세 이하의 아동 (0~11개월까지) 입니다.
지원금액은 아이를 출산 가구당 월 100만원을 12개월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얘기가 나오고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현금지급을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은 주민등록상 가구 단위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합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나오고있습니다.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꼭 100만원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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