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과 내용은 2020년, 2021년과 동일합니다.
- 가족 돌봄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 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게 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간 사용하실 수 있음
▶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여부 확정
가족돌봄휴가 지급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작성→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집니다.
금액은 신청하신 본인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여기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오미크론 확신 1년 연장
정부에서는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고용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을 통해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래사이트에서 가족돌폼비용 검색 후 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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