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지급 신청이 오늘(2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방법과 내용은 2020년, 2021년과 동일합니다.

 

- 가족 돌봄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지원금 제도 입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등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게 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10일간 사용하실 수 있음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여부 확정

가족돌봄휴가 지급절차는 신청서 및 사업주확인서 작성→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본인 계좌로 지급’으로 이뤄집니다.

 

금액은 신청하신 본인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여기서 신청인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이 연장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오미크론 확신 1년 연장

정부에서는 1월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가족돌봄비용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오는 12월16일까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고용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신청을 통해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래사이트에서 가족돌폼비용 검색 후 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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