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제도를 아직도 모르고 계셔서 환급을 받지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환급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인당 평균 13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환급급은 국긴건강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간략한 정보와 조회 만으로 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166만 643명에게 2조가 넘는 금액이 환급이된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하셔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은 필수입니다.
이것을 본인부담상한제 라고도 통칭합니다. 요양기간과 같은 곳에서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시합니다. 이때 과도하게 청구가 되었다거나 정당한 방법이 아닌 요양비를 청구했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을 진행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홈페이지 방문을 통하여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환급금 대상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우편물이나 문자로 연락이 오게됩니다. 간혹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 알려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 : 주의사항
▶ 제 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하실 경우 본인 진료자의 위임장 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의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날 부터 3년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진료를 받으신 본인 계좌로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진료를 받은 본인 계좌가 아닌 경우(배우자 및 직계, 타인, 상속인)
전화(고객센터 1577-1000)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1.지급신청서2.위임장3.본인 또는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진료 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